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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R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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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및 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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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고규정
  • 윤리규정

1. 2003년 9월 11일 제정
2. 2008년 9월 11일 1차 개정
3. 2013년 12월 31일 2차 개정
4. 2016년 9월 11일 3차 개정
5. 2018년 6월 30일 4차 개정
5. 2022년 6월 30일 5차 개정

Ⅰ. 일반사항

본 학회지는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감각통합과 관련된 분야의 독창성 있는 연구 업적을 발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고는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의 투고 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며, 원고의 채택 여부 및 게재 순서는 학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을 채택함에 있어서 논문의 윤리성, 정당성, 독창성과 학술적 의의 등을 심사하며 내용의 정정, 보완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1.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원고의 종류
본지에는 감각통합치료, 아동치료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실험연구, 원저, 종설, 논단, 사례보고 등을 게재한다.
3. 원고게재 여부 및 순서
1) 모든 원고는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심사규정에 따라 그 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2) 게재가 불가능한 논문으로 판정되면 편집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투고자에게 알린다.
3) 채택된 원고의 게재 순서는 최종원고의 접수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소정의 게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4. 중복게재, 무단게재, 저작권
1)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예정인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2)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3) 본지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본 학회에 속한다.
5. 심사료 및 게재료
1)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2) 도안료, 특수인쇄, 별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6. 연구대상자의 인권보호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모든 원고는 연구의 대상인 피험자 또는 보호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참여 중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충분히 설명한 후 피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자와 관련된 사진을 제출할 때에는 연구대상자의 신원을 알 수 없도록 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신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7. 연구대상자의 성 결정
저자는 생물학적인 성(sex)(생물학적인 인자를 기록할 때)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정체성, 심리사회적 또는 문화적 인자)을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연구 대상의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문화적 성과 동물 또는 세포의 생물학적 성을 기록하고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문화적인 성을 결정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서술하여야 한다. 연구가 특정한 집단, 예를 들면, 단지 하나의 성에 대하여 수행되었다면, 저자는 명백한 경우(예를 들면 전립선암, 자궁암)를 제외하고는 그 이유를 정당화 하여야 한다. 저자는 연구참여자의 인종 또는 민족성을 어떻게 결정하였는지 정의하여야 한다.
8.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본지는 연 3회 발간하며, 원고는 편집 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도착된 날짜로 하며, 게재확정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Ⅱ. 원고 투고요령

원고 제출시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워드프로세서는 한글과 컴퓨터사의 ‘한글’을 사용한다.
2) A4(210×297mm) 용지에 여백은 상하좌우에 최소 25mm를 두고, 활자의 크기는 신명조 10포인트로, 줄 간격은 180%로 작성한다.
3) 페이지 번호는 표제지로부터 연속하여 부여한다.
4)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자 점검표”, 그리고 “윤리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Ⅲ.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인쇄 면수로 15면을 기준으로 하며, 15면을 초과하는 경우, 면당 10,000원씩 저자가 부담한다.

Ⅳ. 논문 양식

논문의 순서는 표제지(title page), 초록(abstract)과 주제어(중심 단어, key words), 본문(texts), 감사의 말씀(acknowledgements), 참고문헌(references), 표ㆍ그림(table & figure), 그림설명(legends)의 순으로 하며 본문은 제목, 서론, 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요약) 항목으로 나눈다.

1. 표제지
1) 국문 및 영문 제목, 2) 국문과 영문의 저자명과 소속, 3) 연구비 지원 등을 적는다.
2. 저자
논문 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해 공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 각자가 연구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편집인이 질문할 수도 있다. 저자 수는 7인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저자수가 7인을 초과할 때에는 공동저자의 역할 분담에 대하여 진술하고 편집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저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한 경우
2) 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공헌한 경우
3. 초록
1)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을 모두 첨부하고 국문초록은 원고의 앞, 영문초록은 원고의 뒷부분에 첨부한다.
2) 초록의 길이는 영문 200자, 국문 200자 이내로 한다.
3) 목적, 연구방법, 결과, 결론의 형태로 기록한다.
4)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key words)를 6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5) 주제어는 Index Medicus에 수록된 의학주제용어(MeSH: Medical Subject Heading)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http://www.nlm.nih.gov/mesh 참조).
4. 본문
1) 용어: 학술용어는 가능한 한 한글을 쓰도록 권장한다.
2) 약자
①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②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는 정식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한다.
③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3) 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
① 인명, 지명, 이 외 고유명사는 원어를 사용한다.
②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항목 구분
- 국문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
예)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영문의 경우: 로마자로 구분
예) Ⅰ, Ⅱ, Ⅲ, A, B, C, 1, 2, 3, a, b, c
④ 참고 문헌의 인용
- 참고문헌은 해당부위에 저자와 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하며, 어깨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 인용자를 많이 나열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표기한다.
- 저자가 5인 이하인 경우는 모두 적고, 저자가 6인 이상이면 1인만 적고 이어서 “등”으로 표기한다.
- 인명을 주어로 사용할 경우
예1) 저자가 1인인 경우: Berk(1983)는
예2) 저자가 2인인 경우: Song과 Jones(1998)은
예3) 저자가 5인인 경우: Mosey, Kielhofner, Trombly, Clark과 Zemke(2004)는
예4)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 Wilbarger 등(1999)은
- 인명을 문장의 뒤에 표기할 경우
예) … 라고 하였다(Bundy, Wibarger, & Soo, 2000; Windson et al., 2002).
5. 표와 그림
1) 표, 그림 및 사진은 논문 본문에 모두 첨부하여 보내고, 인쇄과정에서 축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명료해야 한다.
2) 표, 그림 및 사진의 제목과 설명은 모두 영어로 표기한다.
3) 표의 제목은 내용의 상단, 그림 및 사진의 제목은 하단에 표기한다.
4)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각주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 §, ¶
5) 본문 뒤에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첨부하며, 본문 중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6.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된 것만을 표기하여야 한다.
2) 참고문헌은 모두 영어로 표기한다.
2)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순서는 ABC순으로 한다.
3) 공동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로 연결한다. 공동저자가 3~7인의 경우 모두를 나열하고 마지막 저자 앞에 ‘&’ 을 붙인다. 공동저자가 7인을 초과하는 문헌은 저자명을 6인까지만 나열(‘&’생략)한 뒤에 ‘...’을 삽입하고 마지막 저자명을 붙인다.
① 참고문헌이 DOI가 없는 논문인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수(호수), 쪽수.
예) Posner, J. D., McCully, K. K., Landsberg, L. A., Sands, L. P., Tycenski, P., Hofmann, M. T., ... Botros, N. (1995). Physical determinants of independence in mature women. Archives Physical Medicine Rehabilitation, 76(4), 373-380.
② 참고문헌이 DOI가 있는 논문인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수(호수), 쪽수. doi
예) Leland, N. E., Elliott, S. J., O'Malley, L., & Murphy, S. L. (2012). Occupational therapy in fall prevention: Current evidence and future direction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6(1), 149-160. doi:10.2014/ajot.2012.002733
③ 참고문헌이 단행본인 경우
- 장(chapter) 인용: 저자명. (발행연도). 장 제목. 단행본 저자명, 단행본 제목(개정판, 쪽수). 도시명, 주명(또는 국가명): 발행처.
예) Protas, E. J. (1992). Physiological change and adaptation to exercise in the older adult. In A. A. Guccione (Eds.), Geriatric physical therapy (5th ed., pp. 33-45). St. Louis, MO: Mosby.
- 단행본 인용: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도시명, 주명(또는 국가명): 발행처.
예) Pedretti, L. W., & Early, M. B. (2001).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skill for physical dysfunction. St. Louis, MO: Mosby.
④ 학위논문인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학위명). 학교명, 도시명.
예) Caims, R. B. (1965). Infrared spectroscopic studies of solid oxygen (Doctoral dissertation).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주) 영문박사학위논문은 Doctoral dissertation, 석사학위논문은 Master’s thesis 로 표기
⑤ 전자매체 자료: 기관명. 제목. 출력일자. 인터넷주소
예) Korea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999. 9, 25). Concept of sensory integration therapy. 2 April, 2002. Retrieved from http://www.kasiorg.org 4) 책명과 정기간행물명, 학술지명, 권수는 이탤릭체로 한다.
5)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것은 미국심리학회에서 발행한 규정집 6판(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ition, 2010)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Ⅴ. 이의 신청방법

1. 논문 투고자가 1차 심사와 2차 심사 완료 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다.
2. 이의 신청은 심사 결과를 받고 2주 이내로 하며 이의 신청서와 추가 심사비를 제출한다.
3. 이의 신청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1, 2차 심사자를 제외한 2명의 심사 위원에게 추가 심사를 의뢰한다.
4. 이의 신청 최종 결과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최종 통보한다.

Ⅵ. 위임사항

제출된 원고 내용 중에서 본 학회의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위원이 수정하거나 그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Ⅶ. 규정의 발효

본 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이양동의서 ↓ 논문투고신청서 ↓ 저자점검표 ↓
제1조 (목 적)
본 규정은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 검증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윤리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에서 출간되는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및 학술대회에 수록되는 논문에 적용한다.
제3조 (제정)
본 규정은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의 편집위원회에서 제정 및 수정을 한다.
제4조 (업무)
편집위원회에서 투고된 논문을 연구윤리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심사하고 검증한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
본 규정에서는 ‘위조’, ‘변조’, ‘표절’, ‘저자의 허위기재’, ‘중복게재’, ‘이중투고’, ‘연구자료의 부당한 사용’, ‘논문의 무단 수정’, ‘공적 허위진술’을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란 연구 자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 변경, 삭제하여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을 원저자의 승인이나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저자의 허위기재’란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란 동일한 논문의 내용을 두 개 이상의 출판물에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이중투고’란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거나 심사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연구자료의 부당한 사용’이란 사전 승인 및 인가가 필요한 자료를 승인 없이 사용하는 등 연구자료 확보에 정당성이 없는 행위를 말한다.
8. ‘논문의 무단 수정’이란 게재판정이 내려진 원고를 출판사에 넘긴 후 편집위원장의 승낙 없이 출판사와 연락하여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9. ‘공적 허위진술’이란 논문 투고시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기재)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1. 편집위원장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편집위원의 2/3가 참석하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여부를 판단(위조, 변조, 표절, 저자의 허위기재, 중복게재, 이중투고, 연구 자료의 부당한 취득, 논문의 무단 수정, 공적 허위진술)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사후관리대책을 결정한다.
1) 경고 및 주의조치
2) 해당 논문을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
3)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 공지
4) 논문투고자의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5)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해당 내용 통보
3. 편집위원회 소집 1개월 이내에 편집위원장은 사후관리대책의 시행여부를 확인한다.
제7조 (제보자의 보호)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또는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 심사를 요청한 사람의 신원에 관해서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 (연구대상자의 보호)
1.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연구 중이나 연구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및 기타 측면에서 잠재적 위험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구물에는 이에 관련한 동의를 얻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구대상자가 스스로 동의여부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연구대상자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심사자의 의무)
1. 논문심사자는 양심과 전문적 지식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양한 연구 관점과 방법을 개방적으로 수용하고 존중하여 건전한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자는 심사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 (중복게재 금지)
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할 수 없으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타 학술지에 투고할 수 없다.
제11조 (동의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연구자는 해당 호 출판 이전까지 본 학회의 연구 윤리 준수 동의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다.
제12조 (운영세칙)
본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정한다.
부칙
1. 2003년 9월 11일 제정
2. 2008년 9월 11일 1차 개정
3. 2013년 12월 31일 2차 개정
4. 2018년 6월 30일 3차 개정


윤리동의서 ↓ 연구윤리자가진단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