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감각통합치료에 관한 학술 연구 및 교육을 통해 이론의 체계적 정리와 감각통합관련 종사자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감각통합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제 3조(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본회 학회장의 소속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감각통합치료발전에 관한 연구 2. 감각통합치료에 관한 교육 3. 감각통합에 관한 각종 학술행사 개최 및 학술지 발간 4. 감각통합치료에 관한 국제적 교류 5. 기타 감각통합치료와 관련된 홍보 및 전반적인 활동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인증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6조(회원의 자격) 학회의 회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일반회원: 감각통합에 관심을 가진 자 2. 정회원: 본회의 목적을 적극 찬성하는 자로 작업치료를 전공한 자 3. 인증회원: 정회원 중 학회의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 제 7조(가입절차) 일반회원과 정회원은 홈페이지에 일정의 입회원서를 등록하고, 가입하여 가입비를 납부하여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 8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가입비를 납부하고, 연수교육 등에 참가할 경우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총회 및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과 인증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10조(제명 및 탈퇴) 1. 제 8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2. 본회의 명예를 실추한 자 3. 본회의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는 자 4. 본회에 탈퇴 의사를 밝힌 자 제 3 장 임 원 제 11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2인) 4. 이사 (10인 이내) 5. 고문 (1인 이상) 제 12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학회 정관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 제 13조(임원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부회장과 임명직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한다. 3.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14조(임원 의무)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 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제정을 감사하여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임명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각종 업무를 의결, 분장, 운영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5. 고문은 본회에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15조(임원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6조(구성 및 소집)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회장단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7조(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8조(의결사항) 1.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인준에 관한 사항 3. 회장과 감사 인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19조(총회의사록)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당해 총회에 참석한 이사 중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0조(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3. 정기이사회는 연 4회 개최한다. 4. 임시이사회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부회장이 개최 2주전에 구성원에게 통고하여 소집한다. 5. 이사회의 정족수는 과반수(위임장 포함)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 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장과 감사를 선출 및 이사 인준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 22조(이사회의록) 이사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중 3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6장 위원회 제 23조(위원회의 종류) 사업에 따라 각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교육 위원회: 본 학회가 개설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그 내용을 심의하며, 교재개발 및 교육자료 개발(시청각 자료)과 관련된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구 위원회: 감각통합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으로 제출된 계획서의 심의, 중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관리 및 운영한다. 3. 편집위원회: 본 학회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 등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24조(구성 및 임기) 1. 각 위원회는 추천 받은 자 중 위원 규정에 합당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25조(경비의 충당) 1. 가입비, 교육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 2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7조(학회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 28조(학회 해산 시 재산처리) 본회가 해산 할 때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9조(시행)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년 3월부터 시행한다. 201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메뉴타이틀: 제 1 장 총 칙 제 1조(명칭) 본회는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감각통합치료에 관한 학술 연구 및 교육을 통해 이론의 체계적 정리와 감각통합관련 종사자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감각통합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있다. 제 3조(사무소의 위치) 본회의 사무소는 본회 학회장의 소속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4조(사업) 본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감각통합치료발전에 관한 연구 2. 감각통합치료에 관한 교육 3. 감각통합에 관한 각종 학술행사 개최 및 학술지 발간 4. 감각통합치료에 관한 국제적 교류 5. 기타 감각통합치료와 관련된 홍보 및 전반적인 활동 제 2 장 회 원 제 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인증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 6조(회원의 자격) 학회의 회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일반회원: 감각통합에 관심을 가진 자 2. 정회원: 본회의 목적을 적극 찬성하는 자로 작업치료를 전공한 자 3. 인증회원: 정회원 중 학회의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 제 7조(가입절차) 일반회원과 정회원은 홈페이지에 일정의 입회원서를 등록하고, 가입하여 가입비를 납부하여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 8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가입비를 납부하고, 연수교육 등에 참가할 경우 소정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총회 및 학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회원은 본회의 각급 회의가 의결한 사항 및 제반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9조(회원의 권리) 1. 정회원과 인증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본회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10조(제명 및 탈퇴) 1. 제 8조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자 2. 본회의 명예를 실추한 자 3. 본회의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는 자 4. 본회에 탈퇴 의사를 밝힌 자 제 3 장 임 원 제 11조(구성)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으로 구성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2인) 4. 이사 (10인 이내) 5. 고문 (1인 이상) 제 12조(임원의 자격) 임원의 자격은 학회 정관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자로 한다. 제 13조(임원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2. 부회장과 임명직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인준한다. 3. 고문은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14조(임원 의무)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 시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무와 제정을 감사하여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4. 임명직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본회의 각종 업무를 의결, 분장, 운영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5. 고문은 본회에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다. 제 15조(임원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6조(구성 및 소집)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다. 1. 정기총회는 연 1회로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본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회장단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17조(성립 및 의결)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성립되고 모든 의결은 참석인원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가부동수 일 때는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8조(의결사항) 1.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인준에 관한 사항 3. 회장과 감사 인준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 19조(총회의사록) 총회의사록을 작성하고 당해 총회에 참석한 이사 중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 20조(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3. 정기이사회는 연 4회 개최한다. 4. 임시이사회는 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부회장이 개최 2주전에 구성원에게 통고하여 소집한다. 5. 이사회의 정족수는 과반수(위임장 포함)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 2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주요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회장과 감사를 선출 및 이사 인준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요사항 제 22조(이사회의록) 이사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 중 3인 이상이 기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 6장 위원회 제 23조(위원회의 종류) 사업에 따라 각 전문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교육 위원회: 본 학회가 개설한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그 내용을 심의하며, 교재개발 및 교육자료 개발(시청각 자료)과 관련된 출판 업무를 담당한다. 2. 연구 위원회: 감각통합 관련 연구 및 연구지원 사업으로 제출된 계획서의 심의, 중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관리 및 운영한다. 3. 편집위원회: 본 학회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 등 편집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제 24조(구성 및 임기) 1. 각 위원회는 추천 받은 자 중 위원 규정에 합당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보선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 7장 재산 및 회계 제 25조(경비의 충당) 1. 가입비, 교육비 2. 찬조금 및 기부금 3. 기타 수입금 제 2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27조(학회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 28조(학회 해산 시 재산처리) 본회가 해산 할 때 잔여 재산은 총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29조(시행)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년 3월부터 시행한다. 2011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2021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