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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RGRATION

감각, 인식의 문을 여는 열쇠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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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감각통합치료, 아동발달과 관련된 학술과 기술의 발전, 보급 적용을 위하여 발간되는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와 기타 감각통합과 관련된 분야의 독창성 있는 간행물의 질적 수준 제고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발간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조직)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이하 본 학회)의 정관에 의거하여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에 실을 원고의 게재 여부를 심사, 결정 및 편집 발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 3조 (업무)
위원회는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투고규정에 적합하게 접수된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의 선정, 심사과정의 감독 및 게재결정, 연구윤리 심의·심사 등 편집에 관한 제 업무를 수행한다.
제 4조 (구성)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하는 1인이 편집위원장(회장의 겸직 가능)이 된다.
편집위원의 위촉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 5조 (구성원의 자격)
위원회 구성원의 자격은 대학 및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자로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제 6조 (임기)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편집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편집위원은 매년 총수의 1/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
제 7조 (심사 규정)
논문의 심사는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 심사규정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선정한 3명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은 투고자에 대한 어떤 정보 없이 또는 동일기관의 투고자는 배재하고, 학회지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논문심사 평가지를 작성하며, 최종적으로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로 결정한다.
제 8조 (게재 원칙)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논문심사 평가를 참고하여 다음의 기준으로 판정을 내린다.
1. 게재: 2인 이상이 ‘게재가능’ 이상으로 판정을 한 경우
2. 게재불가: 2인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한 경우
3. 기타의 경우는 위원회에서 수정 및 재심여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 9조 (발행시기)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지’는 매년 3회(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시로 접수한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게재확정일은 심사가 완료된 날짜로 한다.
제 10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투고자와 심사자외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편집위원 실무위원 외 공개하지 않는다.
제 11조 (의결)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결은 편집위원의 1/3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 12조 (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르며 그 밖의 것은 편집위원회 의결 사항으로 한다.
부칙
1. 2003년 09월 11일 제정
2. 2008년 09월 11일 1차 개정
3. 2013년 12월 31일 2차 개정
4. 2015년 12월 31일 3차 개정
5. 2018년 06월 30일 4차 개정


편집위원 명단

직책 성명 소속
편집위원장 김경미 인제대학교
편집위원 김은영 순천향대학교
김지현 극동대학교
김환 대구대학교
노효련 강원대학교
신화경 대구가톨릭대학교
유병규 신구대학교
장문영 인제대학교
최정실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홍은경 신성대학교
황기철 백석대학교